비상구에 물건 적치했다간 '징벌적 손해 배상'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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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난 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언론보도와 국민참여 의견조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설정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법·제도 개선 △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네가지로 구성됐다.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악의적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범칙금은 두 배로 높인다.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관용 없이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인다. 향후 5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과 협업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도 무상보급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CCTV(1800대), 감시초소(1600개소)까지 확충한다.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를 보급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 단속 강화한다.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펼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해 보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열고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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