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띠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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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과속운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합동 근절대책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함께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통계와 언론 분석,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안전띠 미착용 △과속운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정했다. 이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 △안전 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펼치기로 했다.

먼저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고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연구용역을 완료해 하반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노면에 적색 표시를 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 부과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을 의무화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산불 위험시기에는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는 과태료·범칙금·벌점 부과에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 등 보행안전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6083개소에는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한다.

오는 9월 28일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미착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 단계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안전보검 지킴이를 채용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

7대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난안전단체가 협업해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펼친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표와 합동 평가지표 등에 안전문화활동과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허우영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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