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임의로 막았다가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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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04.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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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정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소방 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범칙금 두배로]


비상구를 임의 폐쇄하거나 소방 시설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안전교육 미실시 건설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선정하고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난 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천 화재처럼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으로 안전사고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다른 분야 손해배상제를 참고해 안전 사고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소방차 진입 등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 현장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처벌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안전 기반을 다지는 데도 투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2016년 기준 6083개소)에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난해(1600대)에 이어 올해도 취약 계층에 3억원을 투입해 보급한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도 확대한다. 지난해 160명에서 올헤 180명으로 늘리고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감시용 CCTV도 기존 1448대에서 1800대로 늘리고 감시초소를 100개소 추가 설치해 1600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 나선 류희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 앞서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 과정에서 과속 뿐 아니라 과적도 심각한 문제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오늘 발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중심으로 공익신고, 홍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안전 중심 사회가 될 수 있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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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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