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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이용방법

건축허가시 세움터 건축주 인증절차

by Crony 2018. 5. 1.

1.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 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

 - 토지관련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상권설정동의서 등)


2. 건축주 인증(직접인증)

 - 세움터에 접속하여 관계자 공인인증 버튼을 클릭한다.

 - 자치단체, 관리번호 및 건축주명을 입력하고 확인버턴을 클릭한다.

 - 해당민원의 인증버턴을 클릭 후 공인인증을 한다.


3. 건축주 인증(건축사사무소 대행)

 - 건축주 위임장(세움터의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건축주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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