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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계속되는 부처 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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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0 10:43:11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김명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규제 방식과 관할권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복·과잉규제' 논란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10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전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며 입법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정부안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도 두 부처 간 신경전은 거듭되고 있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지난 5일 전혜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복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중복·과잉규제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공정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내용을 균형감 있게 조율했고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 도입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의 경우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적인 사전규제 방식과 다르게 설계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9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안에서 한 발 더 나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조만간 각 상임위별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방통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은기자 e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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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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