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05, 2021

문재인 심복,대법원장 김명수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간신다운 표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여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3권분립이 존재하며,  이들 3권분립의 수장은, 똑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서로 권력을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헌법의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지만, 내용은 분명히 그뜻을 포함하고 있음이 헌법 전체에 많이 서술되여있다.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성문법중의 하나라고 정평이 나있다.  미국의 헌법과 비교하면, 미국헌법은 너무나 엉성하다.  영국은 천년 이상을 불문법으로 나라를 운영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그 유산으로 남아있는 "영연방의 영향력은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랬던 영국이 성문법을 만든것은 그리 오래 안된 30여년전의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영연방에 속해했는 오스트랄리아, 캐나다가 영국으로 부터, 문서로 만들어진 성문법을 받아온 역사 또한 오래돼지 않았다.

문제는 헌법을 운영하는 행정부로 부터 입법부, 사법부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들, 즉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및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에 따라 재판정에서 양심적으로 법해석을 해서 죄인과 무고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하에 따라, 헌법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는,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그주역들이며, 그래서 책임이 크다.

특히 돈도없고, 빽도없고, 비벼댈 언덕도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송사에 연루되여 법정에 섰을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곳은, 3번째로 언급된 사법부, 즉 재판정의 판사들이다.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않고, 법조문을 이해,해석해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해줄것이라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마치 자기몸통에 붙어있는 손발처럼 마음데로 움직이게 해서, 종아리에 종기가 발생하거나, 얼굴에 Pimple 발생하면, 치료할 생각은 하지않고, 손발처럼 부려먹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명령을 내려, Mechete를 휘둘러 종다리를 잘라버리거나, Pimple을 없애겠다고 목을 쳐서 아예 목숨을 끊어내는 북의 김정은보다 더 잔악무도한 살인행위를 다셀수없을 정도로, 법해석을 입맛에 맞게 해석 운용하면서, 권력의 맛을 즐기고 있다. 

법조문은 그자세한 내용을 다 기술할수가 없어 줄기만을 명시하기에, 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자들, 즉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같은 자들이 양심에 따라 법운용의 묘를 발휘할경우는, 훌륭한 충신이었다는 명성을 후세에 까지 전해 진다. 반대로 악용하여 국민들을 괴롭히면 그또한 후세에 역적으로 기억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에는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정세균씨를 직접 휘하의 부하로 끌어다 부리고 있다.  그는 문재인에게는 충견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간신으로 각인되여 있다.

오늘은 정세균이가 하는 간신짖은 사소해서 명함도 못내밀정도로 엄청난,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가 문재인의 간신이 되여, 그의 조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의 목을 쳐서 문재인에 바치는,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사법파동을 일으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입맛에 맞은 자들을 용케도 골라 자기의 손발로 부려 먹기에 편한자를 임명하는, 용병술의 천재로 알려져 있는 문재인이지만, 이번 법관 탄핵사건을 부추켰던 김명수를 임명한 문재인의 용병술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그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중이었는데, 대법원장 후보에 임명되여, 형식적인 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앉혀 놓더니....그동안 "출폭판"에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 판결해 오던 많은 판사들의 목을 처내고 그자리에 해바라기성 판사들을 포진 시켰었다.

억울하게 탄핵을 맞은, 중견부장 판사는 김명수의 간신행동을 일찌기 간파하고, 그와 대담을 했을때, 녹취록을 만들었다.  그내용이 폭로됐는데....그내용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런자가 대법원장이다.  문재인의 권력목숨줄이 얼마나 질긴가를 곧 판가름하는 날이 올것이기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기온도 차거웠지만, 바람도 모멸차게 휘몰아쳐, 매일걸었던 8키로의 거리를 절반밖에 걷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었다.  걷고와서 Lap Top 열었더니, 문재인의 부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간신다운 처신이  뉴스에 도배 됐었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었나? 하늘도 노여움(Angry)의 의미를 거센 바람으로 부여 했었다고 이해됐다.

아래에 옮겨온 뉴스를 읽으면 상황전개가 머리속에 원하게 그려진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05/KUE5AMOLOBDT7NK7TEMZOR2KPE/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국회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놓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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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가 금년 2월 말로 세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3년째 정상적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명목상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자존심으로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앞서 3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국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이날 오후 1시경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7분경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를 재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돼 있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앞서 징계 절차도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면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다음은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임성근 측의 추가 입장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1. 2.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 12. 14.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4.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73229/1?ref=main

https://news.joins.com/article/23985773?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FDLI5VL2SBHV3MNXITDVBPMJ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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