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에 오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최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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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14.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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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 '고용보험'이 등장하면서 실업급여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직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다.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018년부터는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 최장 240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만4,216원이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 최근 3개월의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예상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최장 30일로 늘어난다.

또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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