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2021.01.13.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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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법원, 중계 법정 2곳 마련…800여 명 방청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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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전문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와 의사회의 소견서를 받은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조금 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 법원 앞은 보시는 거처럼 취재진이 모여 포토라인을 만들며 양부의 도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 명이 오늘 아침 7시부터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200명 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진정서가 800여 통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10시 반부터 입양된 뒤 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건데요.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의 양모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사회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 씨의 형량 역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오늘 진행되는 첫 재판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양모인 장 씨는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장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이뤄지는 재판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번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51명만이 방청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시 뒤 진행될 재판 상황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들어 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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