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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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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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재판부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를 유·무죄 판단 전까지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16개월 정인 양의 이야기가 방영되자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양부모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에 가해 양부모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는 방법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했고 여러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수백 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라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와 양부의 첫 공판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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