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재판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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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3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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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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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인해 정인 양의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릴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에 열리는 재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인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여부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정인이 양모를 살인 혐의 대신 아동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재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은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 장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5일 낸 의견서에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라며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인 양을 떨어뜨렸다는 장 씨의 주장을 두고는 “자유 낙하로는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고의에 의한 비사고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여러 의학논문이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 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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