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 양부모 2차 공판… "마지막 날에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 정인이 양부 안모씨. ⓒ뉴데일리 DB
    ▲ 정인이 양부 안모씨. ⓒ뉴데일리 DB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몸에서 반복적인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38)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입학 당시에 쾌활했던 정인이가 3월 중순부터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첫 등원했을 때는 쾌활하고 예쁘고 항상 밝은 아이였다"고 전제한 A씨는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신체를 점검하는데,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상처의 종류가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이 상처의 빈도가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양모 장씨에게 정인이의 상처에 관해 물었으나 "(장씨가) 대부분 ‘부딪히고 떨어져서 난 상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당시의 상황도 설명했다. 당시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었다. 배와 얼굴에도 상처가 생겨있어 많이 놀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달간 등원하지 않은 이후에는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병원에 데려가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신고를 했다"면서 "그러나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망 전날인 같은 해 10월12일에는 "손발이 너무 차가웠다"면서 "그날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A씨는말했다.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고도 전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외력에 의한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모 장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허가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