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 초부터 '멍'...모든 걸 포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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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7.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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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 초기부터 온몸에 멍·상처 있었다"
"정인이, 다리 심하게 떨어 제대로 서지도 못해"
담임 보육교사·입양 담당자도 증인으로 출석
[앵커]
오늘 법원에선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화환 100여 개가 놓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 전 정인이는 뽀얀 피부에 환하게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양 초기였던 지난해 3월에도 지속적으로 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장 A 씨는 재판에 출석해 양모 장 모 씨에게 상처의 원인을 물었지만, 장 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사지를 받아 멍이 든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두 달 만에 등원한 정인이가 무척 야위어 있었다며 다리를 심하게 떨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특히,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리에 멍이 있고, 몸은 말랐는데 배만 튀어나온 모습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묵하는 바람에 그날이 정인이의 마지막이 됐다며 자책했습니다.

재판에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 B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양모인 장 씨가 정인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의미의 화환 100여 개가 설치됐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수진 / 경기도 화성시 :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16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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