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에서 최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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