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단독] 넥슨 김정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인수나서…5000억 안팎

글자크기 설정

인수가격 5000억 안팎
사진설명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사진)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에 나섰다. 이번 거래는 김정주 대표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넥슨 지주사인 NXC는 빗썸(법인명 빗썸코리아)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을 추진중이다. 인수가는5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NXC 측은 이정훈 의장 등이 보유한 빗썸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매각 측과 이달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전체 지분 중 NXC 측이 취득하는 지분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해 지난해 8월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예비입찰에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비롯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가 응찰하며 흥행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이정훈 의장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매각 과정이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우선협상자 선정이 미뤄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빗썸 지분 100%는 약 6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장외시장에서 빗썸 구주가 전체 1조원 가치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NXC가 할인가로 인수하는 셈이다.

빗썸은 빗썸홀딩스(74%), 비덴트(10%), 옴니텔(8%)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정훈 의장 보유분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은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 변화를 앞두고 매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범)'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게 했다. 빗썸은 대주주가 투자자들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FIU의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가상화폐 및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NXC는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다음해엔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지분 80%를 4억달러(약 4349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3월엔 인도 내 비은행 금융사 NIS인드라펀드 지분 92.23%를 1141억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더하면 넥슨의 해당 시장 장악력은 급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사업다각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넥슨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다. 언택트 특수를 누리며 실탄 2조원가량을 확보한 넥슨은 최근 월트디즈니 출신 M&A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배달앱 요기요 인수 후보로도 넥슨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강두순 기자 / 진영태 기자 /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