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불법체류 1100만… 8년뒤 시민권 준다

입력
기사원문
김수경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표 이민법안’ 공개, 세금 납부 등 요건 충족하면 가능
미국에 머물고 있는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18일(현지 시각) 공개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골자이다. 국경 장벽을 세우며 불법 이민에 강경 정책을 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인 이민자 중 신원 조사에 응하고, 일을 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영주권자가 된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3년 뒤 시민권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이른바 ‘다카(DACA)’ 대상자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3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 기회도 주어진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30년간 가장 대규모로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에게 투표한) 8000만명의 미국 국민은 상식과 연민을 회복하는 데 표를 던졌다”며 “이번 법안은 트럼프의 증오 섞인 공포 쇼를 수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 그대로 법안이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김수경 기자 cat@chosun.com]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