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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요약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어 표기

最低賃金制(한자)
minimum wage system(영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7년 ~ 2024년)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률(%)

시간급
전년대비
인상액()

2010년

4,110원

3만 2,880원

858,990원

2.75

110

2011년

4,320원

3만 4,560원

902,880원

5.1

210

2012년

4,580원

3만 6,640원

957,220원

6.0

260

2013년

4,860원

3만 8,880원

1,015,740원

6.1

280

2014년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7.2

350

2015년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7.1

370

2016년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8.1

450

2017년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7.3

440

2018년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16.4

1,060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820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240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1.5

130

2022년

9,160

7만 3,280원

1,914,440원

5.05

440

2023년

9,620원

7만 6,960원

2,010,580원

5.0

460

2024년 

9,860원

7만 8,880원

2, 060,740원

2.5 

240


[참고]  OECD 주요 국가 최저임금(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독일

9.19유로(2019년도 기준):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8.84유로, 2017~2018년도) 대비 4% 인상 

영국

· 20194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6.15파운드, 16~17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프랑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2018(9.88유로) 대비 1.52% 인상

멕시코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2018(88.36페소) 대비 16.2% 인상

미국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하나, 온타리오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

일본

2018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848) 대비 3.06% 인상

호주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호주달러)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뉴질랜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뉴질랜드달러)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

마지막 수정일

  •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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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학 주요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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