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준영

[ 李準榮 ]

유형 인물
시대 근대
출생 - 사망 미상 ~ 미상
성격 문신
성별
대표관직(경력) 농상공부협판, 법부서리대신사무, 학부협판, 강원도관찰사

정의

생몰년 미상. 조선 말기의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897년에 진전영건(眞殿營建) 때 외부서사관(外部參書官)으로서 일을 보았다. 1899년에는 동래감리겸동래부윤(東萊監理兼東萊府尹) 주임관(奏任官) 2등에 임명되었으며, 1890년에는 무안(務安)과 성진(城津)의 감리겸 부윤직을 보았다.

1904년에 종2품으로 내장원감독(內藏院監督)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농상공부협판 칙임관 3등,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 법부협판(法部協辦) 칙임관 2등, 법부서리대신사무(法部署理大臣事務), 학부협판 칙임관 2등 등을 역임했다. 1906년에는 강원도관찰사 칙임관 3등이 되었고, 서훈(敍勳) 3등과 팔괘장(八卦章)을 받았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