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횡령 인정하지만 배임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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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회장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액수가 약 50억원이며 자택 수리비와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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