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삼양식품으로부터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첫 재판에서 공고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일 전 회장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의 일부를 계열사가 아닌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의 직원으로 등록한 뒤, 김 사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포착됐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액수가 약 50억원이며 주로 부부의 주택 수리비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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