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 측은 “횡령·배임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겠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회장 부부 측은 삼양식품 손자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는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경제적 해를 끼친 건 송구하지만 모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은 대수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는 게 이익이라고 봤다”고 경영상의 판단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통행료 방식으로 총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택 수리비, 고급 수입차 리스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손자회사인 H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주열 기자 sense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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