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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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 아동성범죄에 관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00양' 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이다. 신상 보호를 위해 절대 사건의 명사에 피해 어린이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당연히 편의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은 절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조두순이므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길 권장한다.

2 사건

당일 08:30경 가해자 조두순[1]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000교회 앞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물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들쳐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2]을 입혔다. 9시에 귀가한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이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주변에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이 있었을 때 처음에 피해자 부모는 사건이 크게 알려져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가 나중에는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 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방송 화면 캡쳐하고 요약한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범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나영이 사건' 이 아닌 범인의 이름으로 해서 '조두순 사건' 이라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나영이라는 이름은 방송에서 피해자를 편의상 부르기 위한 가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동명이인의 간접적/심리적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칭 방식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더욱 강조하는 잘못된 방식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3]

이후 상기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1면에 큰 글자로 나영이 사건이라 표기해 보도했다.

3 사건이 알려진 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 된다며 격노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 조두순 사건에 관한 글 영문 번역판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협조를 여러 사람들한테 요구함으로써 결국 해외 네티즌한테까지 이 엄청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도 당연히 격노했다.

단순한 일시적 감정적 분노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앞으로의 경각심의 계기로 중요히 여겨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의 강화 및 어린이들을 몰상식적 성적 대상, 범죄 대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종 아동 포르노소아성애자들이나 즐길 법한 매체들이 논란, 규제가 되었다. 서브컬쳐 계열에선 로리콘도 못하냐고 불평해왔지만, 로리타 콤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소아성애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 두자.

4 루머

진찰 결과와 수술 내역,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잔혹한 범행 내용을 묘사한 글이 여러 블로그나 게시판에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글에는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내용인 1심 판결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범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1심 판결문에 있는 범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일부 과장이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뚫어뻥이라던가. 그게 사실이라면 판결문에 상해의 과정에 사용된 도구로 필히 적시돼야 할 것인데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모두 뚫어뻥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일부 서술이나 일본 AV에 나오는 상황극을 넣은 것도 있으니 주의 바란다.

이 사건을 취재한 시사기획 쌈의 박진영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소설이 나돌고 있다" 는 발언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해 인터넷에서 퍼지는 정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두순 목사설: 매일경제신문에서 조두순이 목사라고 발표해서 안티기독교들이 이걸 우려먹고 있다. 하지만 이건 역대급 개소리중 하나였다. 교회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한것을 매일경제신문에서 착각해서 조두순이 목사라고 발표했다. 사과문 역시 올렸지만 이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기사 기사 블로그

조두순
출생 : 1952년 10월 18일

조두순의 직업은 전도사,경비,일용직 근로자이다.
체포된 경찰서 : 안산단원경찰서
- 강간 및 폭력 전과등 17범으로 7년 4개월 복역했으며, 5건이 성범죄 - 이혼경력이 있으며, 10살연하의 부인과 함께 거주
- 아들 1명, 딸2명
- 아들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 조두순은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중

5 왜 12년형인가?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9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참고로 대한 민국 형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까는 주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를 안한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를 안한 것도 속사정이 있는데, 이건 검사가 상고를 안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 라는 이유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래에 설명된 심신미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1, 2심에서 심신미약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특별히 더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에 중대한 법리상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상고 이유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상고 기각을 각오하고서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 측에서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양형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검찰 측은 조두순이 12년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판결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한 국정감사 당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측을 가장 크게 비난한 부분은 검찰 측에서 애초에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본 사건을 강간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시 12세 8개월이었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는 것.

당시 안산지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있어 오히려 해당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길래 그랬다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상 실책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검장은 법적용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후에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판결문. 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4]이니[5]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6].

또한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벌의 가중/감경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정한 방법대로만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수백년의 징역형을 매기는 식의 양형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 징역을 법률상 가중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의 1.5배까지만 가중할 수 있고, 그나마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기 때문. 또한 감경사유가 일단 인정된다면 유기징역형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형을 1/2로 감경해야 하고,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감경 가능하다. 이렇게 형의 범위를 정해놓고, 법관은 그저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감경하는 식의 양형은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조두순 사건[7]은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당시 법제 기준 7~15년의 양형만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양형기준"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이 최대 11년까지다.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형한 담당 판사는 대단히 무리해서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에서 딱 3년이 부족한 12년씩이나 때린 것.

사실 조두순 사건 당시 우리나라의 형량 기준이 범죄자에게 유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했던 이유는 형벌의 남용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라고 보는 시선이 더 우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신헌법 당시 정부를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살 수 있었을 정도로 형벌의 남용이 횡행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한 공리처럼 인정되며, 법관의 양형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격심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분이나 사정에 관계 없이 형량을 똑부러지게 정하고 법관의 재량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더 컸다. 다만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보장되고, 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절충안으로 형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권고기준인 양형기준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법관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심신미약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 일 텐데, 범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그걸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칠 수 있을까? 현재 돌아다니는 1심 판결문을 참고해보면 통상 판결문에서는 '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 아니다' 라고 쓰는데 판사는 단지 사실관계에서 단 한 번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빠진 상태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사실상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도 안 했나?[8]

또한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개정의 정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상고가 가능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소위 킬러 조 사건에서도 1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을 인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9]이므로 형법 10조 3항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장애가 있으면 감경해준다는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제는 위 사건의 범죄자에게 더 형을 지게 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알콜 중독자인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감형 받은 선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있었다. 법률에 '감경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다. 이렇듯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법조계에서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법 적용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어쨌든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성추행범, 성폭행범 등이 체포되면 "그때 술 취해있어서 기억 안 남" 이라는 개드립을 치는 일이 늘었다.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 는 범죄자의 단골 드립이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은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형량 강화 필요성이 나왔고 결국 2010년 유기징역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유기징역은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교정한 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기본이 30년인 건 그렇다 쳐도 가중이 50년인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람들도 초악질이 아닌 이상은 감옥에서 가석방이니 모범수 선발이니 조치를 받으면 3-40년쯤 뒤엔 감옥을 나올 수 있다.[10] 무기징역이 없다면 50년 형도 생각해볼 만 하지만, 한국에는 교정당국 측이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권리가 부여된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형량감경의 범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다. 과거 무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11]으로 감형하게 되어있었고,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므로, 다시 작량감경을 한다면 3.5년~7.5년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0년~30년, 가중사유 있을 시 50년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을 인정한 뒤, 감경을 다시 하더라도 5년~15년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비난 여론이 격렬해지자,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일 때 발생한 성 범죄에 한해서는 아예 법관 재량으로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들어내버릴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했던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이를 세간에서는 조두순 법이라고 부른다.[12]

다만 심신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원자행을 악용하는 악질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두순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너무 간과했다는 것. 또한 굳이 임의로 들어낼 것 없이 원자행을 최대한 까다롭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술의 탓을 막을 수도 있는데, 김수철이 대표적이다. 김수철이 고종석처럼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평소 그의 행태를 보아 원자행을 적용,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두순
출생 : 1952년 10월 18일

조두순의 직업은 경비, 일용직 근로자이다.
체포된 경찰서 : 안산단원경찰서
- 강간 및 폭력 전과등 17범으로 7년 4개월 복역했으며, 5건이 성범죄 - 이혼경력이 있으며, 10살연하의 부인과 함께 거주
- 아들 1명, 딸2명
- 아들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 조두순은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중

6 범인 신상

범인 조두순은 법원의 신상공개 조치에 따라 5년간 본명과 그 외 신상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가해자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라고 한다. 보통 흉악범이라고 해도 진짜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범죄자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 단절로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가둬 놓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죄질이 죄질인 만큼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될 지 뻔하기에 처우만 개선되었다 뿐 여전히 독방에서 복역하고 있다. # 참고로 조두순이 수감되었던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원래 흉악 범죄자나 비전향 장기수들이 법의 형기를 다 채우고도 위험하다고 판명될 경우 추가로 감금하는 곳[13]이었고,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의 기관이 있었으며, 삼청교육대가 폐지된 이후에는 흉악범 교도소로 전환되었다[14].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신창원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덧붙여 한동안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 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에 의하면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힘을 키우기는커녕 운동도 안 한다고 한다. 체력도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타인과의 접촉도 안 하고 있다고.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조두순의 아들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판결문 해석, 네이버에서 조두순 아들로 검색하거나 카페 회원가입이 필요함.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료감호 조치[15]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라서 꿈도 희망도 없다. 근데 사회로 나와도 사회생활 못할 듯

6.1 범인 헛지목 사건

조두순 헛지목 사건 항목 참조.

7 기타

만화가 마인드C[16] 참 적절하게 비꼬았다.

음주운전자: "술 취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잉~"

경찰: "미쳤나요? 음주운전 했으니 더 혼나야지요!"
음주운전자: "정말요? 성범죄자한테는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 해주던데"

사실 이 만화는 적절치 못한 것이, 심신미약을 야기할 당시 심신미약의 결과 발생할 사건에 대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형법 10조 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이를 단속하는 규정도 따로 있거니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당연히 예상 가능하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적용할 수 없지만 술 마셨다고 당연히 강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17]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다수설의 입장이고, 소수설의 경우는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상세한 부분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무엇보다 조두순은 1983년에 강간치상죄로 형을 산 이후 14번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해지면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고의범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고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2010년 1월 8일 나영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이 아이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무궁무진하며,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 어린이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최근에는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이건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할 책임이다.

다행히 한 의사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인공 항문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시켰다.

2010년 6월 또 인면수심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초등학교 1학년생의 아버지를 찾아가 위로해주었다. 김수철 항목 참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죄였기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2년 8월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진다. 이 사건 역시 사전에 계획한 뒤 술을 마신 게 밝혀짐에 따라 원자행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재 실질적 징역 상한선이 30년임을 감안하면 50대가 되기 전에 사회에 복귀할 일은 없을 듯.[18]

2013년 10월 2일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했다.

사춘기 온 피해자, 조두순 출소 두려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이다.

8 '나영이' 노래 사건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바람소리

낙엽을 태우네 눈보라를 태우네
땅 끝에서 퍼지는 깊은 바다소리
태양을 비추네 하늘을 비추네
살아 숨쉬는 것 조차 힘에 겨워 이렇게 해가 저물길 기다리네
이제 도망가지 않아 마주서서 이렇게 달이 떠오르길 기다리네
어린 여자아이의 젖은 눈 사이로 흘러나오는 회색 빛깔
청춘을 버린 채[19] 몸 팔아[20] 영 팔아
빼앗겨버린 불쌍한 너의 인생아[21]
어지러운 세상 그 속에서 따뜻한 찬란한 그 사랑을 바랄 때
Can you Feel[22] 느낄 수 있을까
더럽혀진 마음[23][24] 안에서 진실한 순결[25]한 그 사랑을 원할 때
Can you do that, 지킬 수 있을까[26]
이리저리 둘러봐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이리저리 둘러봐도
세상이 빠르게 흘러간대도 시간이 우릴 버리고 간대도
Trust your mind. Trust your mind

가수 알리가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하여 '나영이' 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위에 보이는 가사 중에 굵은 줄로 표시된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들어왔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양친이 발벗고 나서서 이 곡의 가사를 비판하였다. 결국 논란 끝에 음원과 음반이 전량 폐기되었다. #

가수 알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이며, 가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파렴치한 인격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그저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알리가 정말로 성폭행 피해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실이 일련의 사태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오히려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점,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숨길 생각이었다는 알리의 고백과 저런 행적은 너무나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가수 알리 자작곡 논란 항목 참조

9 신의진의 나영이 장사

한편 나영의 주치의를 맡았던 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는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제20대 총선에서 자당의 텃밭인 서울 양천 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신의진은 선거구 내의 자신의 부족한 인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나영이 장사에 올인하는데, 선거구 내 홍보 플래카드에 볼드체나영이 주치의라고 적어서 빈축을 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2016년 3월 4일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나영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이 삽입된 '신의진의 약속'이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 지난 1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상영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의진 의원은 이기재 후보와의 양천 갑 경선에서 패배하여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10 영화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설경구, 엄지원을 주연으로 한 영화 '소원' 이 2013년 10월 2일 개봉했다. 원작 소설은 소재원 작가의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 이며 스토리의 일부를 각색했다. 영화 자체는 큰 상처를 얻은 딸 '소원(이레)' 과 가족들의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다.

개봉 이틀 전 윤도현이 부른 OST가 공개됐다. 윤도현이 편집본을 보고 20분 만에 동명의 곡 '소원' 을 작곡하여 제작진에게 개런티 없이 선물로 줬다고 한다.
  1. 趙斗淳(한자명 출처).
  2. A양은 이 성폭행에 의해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정도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3.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의 동명이인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동명이인도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사람이 개명 신청한 사례는 안타까울 만도 하다.
  4. 조두순의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 기준.
  5. 형을 가중할 시엔 최고 25년이지만 이건 법적인 가중사유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참고로 법적으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하여 하나의 사건을 이룬 경우라든지 여하튼 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6. 사형수를 감형할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가 7년 이상.
  7.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8. 다만 1심 법원장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전날부터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 당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혈흔이 묻은 양말과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귀가하여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을 보아 심신미약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9. 이하 약칭 원자행.
  10. 가끔씩 무기징역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형벌이 부가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11. 즉 당시 기준으로는 7~15년, 가중사유 있을 시 25년.
  12.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보호감호제도.
  14.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重) 경비 시설이다.
  15.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서 그 심신미약자에게 무죄를 주고 석방하는 것이 사회 공익의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소라는 곳으로 보내 해당 범죄자를 강제로 치료하는 제도.
  16. 디시인사이드 아햏햏 시대 때 김풍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작가다.
  17. 다만 일부러 강간하려고 마음 먹고 술을 마셨다면 어느 학설을 적용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 측이다. 그러니 범죄자 본인이 그냥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말짱 꽝이다(원자행 자체가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인정한 킬러 조 사건과 전형적인 원자행을 인정한 살인 전 대마초 사건을 빼면 대법원 판례도 거의 없는 형편이라 사실 이론의 영역에서만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지는 않으며 용의자의 언행을 통해서 입증하는 쪽이 바람직하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심문(고문 말고)을 하면서 범죄자가 실토하게 하려고 해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놈이니 뻔뻔하게 거짓말을 쳐댈 것이기에 어렵다.
  18. 최근 가중 사유 적용에 따른 징역형이 여럿 선고되고 있긴 하지만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모두 살인 기수범들이다.
  19.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또한, 강간 피해자 중에서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 누가 보더라도 매춘을 생각나게 하는 저 가사는 해명이 불가능했다. 네티즌들에게 "이게 어딜 봐서 위로곡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와도 싼 대목.
  21. 이 문구 하나만이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문구의 의미도 곱게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22. 영어권 국가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이 구절은 "네까짓 게 사랑을 느낄 수나 있긴 있대?" 라는 비아냥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한다.
  23. 일방적인 피해자더러 더럽혀졌다고 함부로 나발거리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다. 더럽혀 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 건지 소름마저 끼치는 대목. 더럽다, 혹은 몸을 판다는 식의 어휘 구사는 아주 옛날부터 부당하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매도하는 의도로 자주 쓰여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대상도 아니고 아동 성폭행의 피해자의 이름을 건 곡 가사에 이런 어휘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어휘인가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자체로 이미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24.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집단괴롭힘 피해자를 가리켜 인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면 된다. 그거랑 그거랑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없다.
  25.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성적 자기결정권의 차원). 그리고 그런 시각이 아니더라도 강간 피해자를 가리켜 순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왕따 피해자를 가리켜 인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26. 'Can you do that'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의 각주 참조. '지킬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위의 '청춘을 버린 채' 에 달린 각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