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배임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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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이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회장 변호인측은 횡령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적 판단이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열사 납품 제품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지현 기자(n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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