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회장 변호인측은 횡령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적 판단이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열사 납품 제품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지현 기자(n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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