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두산백과

기각

[ Abweisung , 棄却 ]

요약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本案判決)인데 비하여 각하(却下)의 판결은 소송판결(訴訟判決)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행정쟁송의 재결(裁決)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32조).

참조항목

소송, 판결, 항소기각

역참조항목

각하, 약식명령

카테고리

출처

두산백과의 저작권은 doopedia(두산백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문의하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