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 등산 안돼요”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지역은 무등산·지리산 등 12곳

13일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국립공원 무등산·지리산·한려해상·내장산·다도해상·월출산 등 6곳과 도립공원 조계산·두륜산·천관산·신안갯벌·무안갯벌·벌교갯벌 등 6곳으로 모두 12곳이 해당된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특히 64건 가운데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 내 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면 사고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법에 명시됐다. 1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씩 불어난다.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 외에 앞으로는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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