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희정 성폭행 의혹' 피해자 면직은 부당해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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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09.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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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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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비서 등 보좌직원은 지자체장 사임시 함께 면직되도록 인사규정 명시]

6일 오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충남도청 기자실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임통지서가 붙혀 있다. /사진=뉴시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6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김지은씨가 면직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의 사임으로 피해자까지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의 법률지원변호인단은 지난 8일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이 발표한 ‘사표 일괄제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임으로 자동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면직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충남도청이 김씨를 포함해 안 전 지사의 정무라인에 있던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괄 면직 처리한 것은 법령에 따른 조치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고 돼 있다. ’임기만료‘에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남궁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충남도청 브리핑에서 "피해 당사자인 김지은씨는 본인 의사에 맞춰서 (면직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김씨 의사에 따라 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밝혀 혼선을 안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자료=법제처


2013년 12월 11일 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별정직의 범위를 보좌업무 등으로 축소하고 기존 기능직·계약직을 일반직·별정직에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만들어졌다. 보좌업무를 하는 별정직의 자동 면직은 국회에도 적용된다.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도 국회의원 임기종료시 보좌직원은 함께 면직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박탈형이 확정되면 함께하던 보좌진들도 직장을 잃는다.

이 같은 별정직 면직 규정은 한때 논란이 되기도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사직하게 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보좌하던 6명의 직원에 대해 당시 인사혁신처가 자동퇴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직에 있던 때 검찰국의 의견을 구해 '당연퇴직'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행정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은 결국 재판부가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3명의 감찰담당관은 직을 회복하게 됐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에 나온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기만료'의 뜻을 '의원면직'으로까지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임기만료'에 대해 지방별정직과 국회별정직 인사규정엔 '사임' 또는 '퇴직'이 괄호 안에 포함돼 있는 게 특별감찰관법과 다른 점이다. 이처럼 법령 해석 때 괄호 혹은 구두점 하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현재 공무원은 4가지로 구분된다. ‘별정직’은 선거로 뽑히거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장관 등의 '정무직'과 함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부른다. 공무원 대다수는 '일반직'이고 법관·검사·군인·교원·경찰 등 '특정직'과 합해선 ‘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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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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