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산 꼭대기나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등산객들이 4일 북한산국립공원 대동문 정상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에 5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셔 생긴 안전사고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안전사고(1328건)의 약 5%를 차지했다. 음주에 따른 추락사, 심장마비 등 사망사고는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를 차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이 좋고 평탄한 북한산 대남문 정상 인근에서 탐방객들이 술을 마시다 호흡곤란이 생겼고 무등산 탐봉로 중봉 일원에서 술을 마신 후 등산하다 추락해 얼굴을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에 10만 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에 따른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