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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9채를 보유한 서울 마포구의 A씨와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이들 부동산의 과세표준합계액이 각각 21억3720만 원과 13억8209만 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여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다는 점이다.

강동원(국회 예산결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올라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총 15만847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올 8월말 기준). 이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여 명의 0.8%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2만8022명)와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도 1만 명이 넘었다. 이어 전북(8814명), 대구(8421명), 전남(7728명), 충북(7609명), 대전(7018명), 부산(6301명), 강원(5222명), 충남(5023명), 울산(4819명), 광주(4729명), 인천(4691명), 제주(1407명), 세종(501명) 순이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을 뜻한다. 주택 보유에 의해 임대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15만8470명이 주택 5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과 2011년, 지난해 차례로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자와 재산 9억 원 초과자,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000만 원 초과자 등을 피부양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고액 재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을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라며 "일정 정도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강동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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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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