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은퇴자 울리는 건강보험료 폭탄

실직자·은퇴자 울리는 건강보험료 폭탄

2011.05.11.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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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강보험은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이 덜 내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직장이 있다가 실직자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반 전 개인사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김 모 씨는, 최근 의료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의료보험에서는 12만 원이던 보험료가 지역의료보험에서는 30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건보료 급상승 가입자]
"직장 다닐때랑 너무 큰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 명의의 집을 포함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고..."

김 씨와는 반대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지역보험에 가입한 실직자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높은 것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 한가지만 부과기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과 임대, 이자 등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면 재산과 자동차, 생활수준이 부과기준이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은 100% 본인 몫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5.64%를 건강보험료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다보니 2003년부터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된 의사와 변호사처럼 소득이 불투명한 전문직 등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종합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는 147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건보공단에 매달 20~30만 건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지만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가 2009년에 들어서야 개선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전영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팀장]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임금소득만 기준으로 했던 부분을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재산 비중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지만 개선책에 따르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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