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인하…‘무임승차’ 피부양자엔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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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적은 소득으로 힘겹게 살아갔던 이들이 매달 5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다음달부터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뀝니다.

김동우 기자가 달라진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강사 김 모 씨는 과세소득 기준 연 수입이 8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4000만 원대 전세에 살면서 소형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 을 평가소득 보험료라고 부르는데,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이제까지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이 556만 세대 정도가 되고요. 이분들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대신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저보험료는 월 1만3100원 수준이고요.]

여기에 전월세나 토지 등 재산에 따른 보험료에도 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 상위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6만원 가량 오르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액 자산가는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 소득이 3억4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1억 원을 넘기는 가입자 중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약 7만 세대는 앞으로 월 평균 20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3만 세대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변경이 다소 많은 지역 가입자와 달리, 복지부는 1700만 세대에 달하는 직장가입자 중 상위 15만 세대를 제외하면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김동우 기자(eastr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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