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내 보험료는 오를까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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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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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 모시는 백수 건보료 6만원→1만 3100원으로
연금받는 땅부자 이씨 노인 가족 건보료 0원→21만원
임대사업하는 건물주 직장인 건보료 12만 6000원 추가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 전 국민 4명 중 1명 정도는 바뀐 보험료를 내게 된다.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다.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평가소득 폐지다. 근로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들에겐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개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성이나 나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평가소득이 전면 폐지됐다.

그래픽=보건복지부.
◇ 홀어머니 모시는 백수 박씨 건보료 6만원→1만 3100원으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도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1%(191만 세대)는 아예 재산보험료가 면제된다. 56%(339만세대)는 40% 인하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98%(290만 세대)가 55% 인하 혜택을 본다.

경기도에 사는 박모(43)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씨는 어머니(66)와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다. 무직인 박씨는 소득은 없지만 3099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과표기준 144만원짜리 땅과 1600CC이하 소형차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건보료를 낸다.

박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월 3만9000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1000 원까지 매달 6만원씩 건보료를 냈다. 박씨는 7월부터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3만 9000원이 면제된다. 재산공제제도 도입과 소형차 보험료 부과 면제에 따라 나머지 2만 1000원도 면제다. 박씨는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인 1만 3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 4000만원 연금받는 땅부자 이씨 노인 가족 건보료 0원→21만원

그동안 무임승차 지적을 받았던 부자 피부양자들과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경기도에서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는 퇴직자 이모(70) 씨네 가족은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씨는 연금소득이 연 3939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기준 5억원(시가 10억원)이다.

또 이씨 배우자는 과표기준 3억3000만 원(시가 7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둘째 아들은 연 수입이 3100만원이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은 연 310만원이다.

이씨 가족 3인의 가족 합산 연소득은 연 4249만원, 재산은 과표기준 8억3000만원(시가 17억 원)에 달하지만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여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 이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 초과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제한한 새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21만원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음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재산이 과표기준 5억4000만원(시가 기준 약 11억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자산가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체 피부양자 중 0.6%(7만 세대)다. 이들이 앞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은 월 평균 18만8000원이다.

이씨 둘째 아들 역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전체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온 11%(23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2만9000원을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런 건보료 부과로 인한 충격을 덜기 위해 4년간 30%를 감면한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사업하는 건물주 김 부장 건보료 12만 6000원 더 내야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면 급여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상위 약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 270만 원인 서울시민 김모(59) 씨는 월 보수 외에도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 그동안은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김 씨는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5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총 13만5000원(8만4000원+5만1000원)이다.

정부가 급여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이 강화한 때문이다. 김씨처럼 급여외 부수적으로 올리는 수입이 커 건보료 부담이 커진 세대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0.8%( 14만 세대)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평균 12만6000원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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