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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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28. 오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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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 2천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명 세대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한 해 수입이 천 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가족에게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과 부과되고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 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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