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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 측정시간 2024-04-28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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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 한빛원자력본부, 지역과 함께하는 한마음 힐링콘서트

한빛원자력본부, 지역과 함께하는 한마음 힐링콘서트 -한수원·협력사·지역사회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는 4월 23일(화)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수원 한마음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업체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한빛원자력본부와 지역사회가 진정한 화합의 장을 이루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콘서트는 인기밴드인 ‘한상원 밴드’와 남성 성악앙상블 팀 ‘퍼스트클래스’의 무대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올드팝과 인기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지역주민을 포함한 40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수원은 힐링콘서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예술과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은 원전 주변 지역의 원전 산업 종사자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내달에는 경북 울진군의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원전 산업계 가족들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열릴 계획이다.   최헌규 본부장은 “원전 산업은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라며, “한빛원자력본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임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지역 파트너인 영광군 주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2024-04-24
보도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한수원, 한빛원전 연장 위해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일보(2024.4.23.), 「“한수원, 원전 연장 위해 주민 회유 논란”」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은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법적절차이며, 주민공람 참여율이나 계속운전 찬성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정 수준의 참여율이나 찬성률은 계속운전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빛본부가 주민공람 참여율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을 회유할 이유도 없고, 주민을 대신해 열람명부에 서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 한빛본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이해하기 힘들고 공람장까지 이동이 불편한 주민이 많다는 지역 의견에 따라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며, 한수원 직원이 대신 서명했다거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선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1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의 참여율과 수명 연장 찬성률이 일정 수준 뒷받침돼야 한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참여율과 계속운전 찬성율은 원전 계속운전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은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4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보도내용 2   한수원 직원들이 공람 참여율과 원전 수명 연장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 한수원이 공람 참여율과 계속운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계속운전 찬성률은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 한수원은 방문객과 주민을 만날 때 통상적으로 기업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 시에도 단순히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일 뿐, 주민 회유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3   한수원 담당직원이 주민들로부터 대필 서명을 받거나 가짜 서명까지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한수원 직원이 열람명부에 대리 서명을 할 이유도 없고, 서명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2024-04-24
공지 (영광군, 고창군, 부안군, 함평군)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의견수렴 안내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빛원자력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다. 사업규모 : 가압경수로 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한빛1호기) 2027. 6. ~ 2035. 12.(예정) (한빛2호기) 2027. 6. ~ 2036. 9.(예정) 마.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3. 공람기간 및 장소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가. 공람(열람)기간 (영광군) 2024. 1. 25.(목) ~ 2024. 3. 25.(월) 0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부안군) 2024. 2. 6.(화) ~ 2024. 3. 25.(월) 0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고창군) 2024. 3. 18.(월) ~ 2024. 4. 17.(월) 0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함평군) 2024. 3. 28.(금) ~ 2024. 5. 3.(금) 0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의견수렴대상지역 군청 및 산하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다.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內 6개 지자체 ※ 일부 지자체 별도 시행예정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대상지역 전라남도 영광군-종료 (홍농읍, 영광읍, 백수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안마출장소(낙월면 산하)) 함평군-진행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장성군-종료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무안군-종료 (해제면) 전라북도 고창군-종료 (고창읍, 흥덕면,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부안면, 신림면) 부안군-종료 (진서면, 위도면, 보안면, 변산면, 줄포면)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라. 제출기간 (영광군)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내 (2024. 4. 1.까지) (부안군)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내 (2024. 4. 1.까지) (고창군)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내 (2024. 4. 24.까지) (함평군)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내 (2024. 5. 10.까지) 5. 문 의 처 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콜센터 ☎061-357-7371~3 나.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의견수렴 지자체) [전라남도] -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733 - 함평군 안전관리과 ☎061-320-1985 - 장성군 재난안전과 ☎061-390-7453 -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8 [전라북도] - 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60 - 부안군 안전총괄과 ☎063-580-4563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자료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한눈에 보기     [설명동영상 1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영상     [설명동영상 2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영상     [만화로보는 동영상 1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만화로보는 영상     [만화로보는 동영상 2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만화로보는 영상     이 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 책자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표, 인용, 복사,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01-25
공지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의견수렴 안내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빛원자력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다. 사업규모 : 가압경수로 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한빛1호기) 2027. 6. ~ 2035. 12.(예정) (한빛2호기) 2027. 6. ~ 2036. 9.(예정) 마.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3. 공람기간 및 장소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가. 공람(열람)기간 : 2023. 10. 19.(목) ∼ 2023. 12. 18.(월) 0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의견수렴대상지역 도·군청 및 산하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內 6개 지자체 ※ 일부 지자체 별도 시행예정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대상지역 전라남도 영광군(홍농읍, 영광읍, 백수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함평군(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장성군(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무안군(해제면)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흥덕면,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부안면, 신림면) 부안군(진서면, 위도면, 보안면, 변산면, 줄포면)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라. 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내 (2023. 12. 26.까지) 5. 문 의 처 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콜센터 ☎061-357-7371~3 나.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의견수렴 지자체) [전라남도] - 전남도청 사회재난과 ☎061-286-3052 -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733 - 함평군 안전관리과 ☎061-320-1985 - 장성군 재난안전과 ☎061-390-7453 -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8 [전라북도]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063-280-2712 - 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60 - 부안군 안전총괄과 ☎063-580-4563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온.오프라인 퀴즈 안내 가. 개요: 주민 참여도 및 이해도제고를 위해 퀴즈이벤트 시행 나. 대상: 의견수렴대상지자체(6개 지자체)주민 다. 일시: 23. 10. 19(목) ~ 23. 12. 18.(월) 라: 방법 온라인 참여(일정기간 취합 후 기념품 지급) =>하단링크or배너접속->초안열람->주민확인->퀴즈시행 오프라인 참여(공람장 방문, 선착순 기념품 지급) => 공람장방문->주민확인->초안열람->퀴즈시행 ※ 현장 여건에 따라 기념품 변경 가능함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자료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한눈에 보기     [설명동영상 1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영상     [설명동영상 2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영상     [만화로보는 동영상 1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만화로보는 영상     [만화로보는 동영상 2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만화로보는 영상     이 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 책자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표, 인용, 복사,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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