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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일정의 복지제도 입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인 총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잘 숙지하고 5월 정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위 3가지 자격요건은 모두 갖춰야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기준은 사실혼 제외인 법률상 배우자로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만 18세미만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부양자녀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nd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이됩니다. 인정하는 직계존속이란 70세이상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으로 2명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 등본 동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자격요건

  •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만 18세미만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나이 상관없음)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은 또 나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야 가능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요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총급여액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되어 단독가구에서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된 분들도 계속해서 근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1번~ 5번까지 해당사항이 있다면 모두 합친금액 계산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신청인+배우자)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정의하며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2022년 바뀐 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2200만원 3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 ~3200만원  3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800만원 3만원 ~300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금액 총급여액이 늘면 늘수록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작년 연간 총급여액이 1700만원 정도인 단독가구가 30만원정도 지원받았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으로는 5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주민등록부에 따라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축물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부채가 있는경우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재산 그대로 반영합니다. 전세금인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 개편으로 신청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단 그 주택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여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시가 2억원인 집에서 단독으로 혼자 거주하며 근로자의 재산이 1천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지만 주택시가 2억원 +1천만원 재산보유로 

근로자의 재산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혹은 형제가 각각 소득이 있어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있다면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소득있는 가구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바뀐 자격요건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 ~5월 31일까지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격요건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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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제도에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아동수당으로 육아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급기간이 연장되어서 더욱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소득제한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 국적과 나이만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소득 제 한 등이 있었지만 평등의 문제로 지금은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아동수당 바뀐 점은?

기존에는 태어날떄부터 만 6세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7세까지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지급받는 대상은 올해만 7세 이상 아동으로 2014년 2월 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이고 그 수는 약 50여만 명입니다. 

 

▶ 추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2015년 4월1일 이후로 출생한 아동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해서 중단되었던 아동들도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계산해서 소급적용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 12월생이라 3개월간 지원 못 받은 돈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처음 신청하는 방법은?

아동수당은 보통 영아수당과 같이 신청합니다.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 불리는 동사무소나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 정부 24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다른 받을 것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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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이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 3차례로 나누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자격, 신청기간 등을 잘 확인 후 청년면접수당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청년면접수당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면접비를 지원해줍니다.

면접 1회에 5만 원을 지원해주고, 면접 최대 6회로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입금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이번 신청건은 2022년 1회 사업으로 2,3회는 각각 8월과 12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4월 25일(월) 오전 9시 ~ 5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직접 방문이 아니라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로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면접 본 회사의 채용 공고문, 면접 확인서 등 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주소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히 적어보자면 연령은 1982년 1월 2일 출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거주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면접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해야 합니다.

현재 취업 중이어도 가능하고, 경기도 외 지역이나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한 사람

1.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2.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중인 사람

3.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 면접, 가족회사 면접, 교육이나 훈련 면접, 취업과 관련 없는 면접은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877-204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용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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