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사업자 박 씨는 주가 연계증권 ELS에 가입해 5억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3년이 지나 만기가 돼 한 번에 상환을 하고,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자 배당소득세 14%의 세율에 따라 280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득 과세 권고안대로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을 합쳐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결국은 자산 소득가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산 소득가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간주임대료 산정할 때 소형주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안에선 소형주택 과세특례 폐지를 주문하고 있어, 이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세금 납부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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