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서넛보다 나은 연금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연금은 효자 서넛보다 낫다. 어느 자식이 매달 꼬박 꼬박 통장에 생활비를 챙겨줄까? 출세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자식, 부도난 자식은 나의 자식이라는 냉소적인 농담까지 있는 세상이다. 자식에게 얹혀살기 싫어서 자살하는 노인도 있다. 그러니 노년의 연금이야 말로 생명의 돈이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품격을 유지해주는 향기로운 돈이다.
이제 노후 준비는 사회초년 시절부터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장수를 리스크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 ‘인생 60년’을 마치고도 남는 수명이 30년이 더 생겼다. 성장기인 퍼스트 에이지(first age) 30년, 생산 활동기인 세컨드 에이지(second age) 30년, 그리고 노년기인 써드 에이지(third age) 30년의 ‘트리플(triple) 30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취직해서 60세에 퇴직한다고 할 때 30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은퇴 이후 30년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빈곤 노인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의무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인생 100세시대, 노년의 삶에서 연금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연금을 알아야 한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소중한 연금과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현재의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노후를 지금의 연금제도에 믿고 맡겨도 될까?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이혼할 경우 연금분할과 이민갈 때의 연금청산은 어떻게 할까?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승계되나?
이 책은 이러한 기본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제1장에서는 연금제도 가입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을 소개하고, 연금수급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준다. 또한 연금제도에 관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을 벗겨 주는 코너를 마련했다.
제2장에서는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연금상식들을 소개한 후 연금운영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짚어본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발판으로 다른 나라 연금 이야기를 살펴본 후, 우리들은 물론 우리들의 자식들도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민해본다.
마지막 제3장에서는 ‘은퇴, 일하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은퇴기의 생활자금을 현역활동 중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은퇴설계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은퇴하지 않고 일하기’, 은퇴생활에 도움이 되는 ‘은퇴생활지원 프로그램’, 은퇴 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은퇴, 나는 어디로 가지?’를 주제로 엮어간다.
■ 추천사
연금제도의 성숙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연금약속, 과연 이대로 지켜질까? 이 책은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아가 우리의 아들, 딸들의 노후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인생 100세시대, 은퇴 후 노년의 삶을 위해 연금과 노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랫동안 쌓아온 연금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전문지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일하는 노년을 주제로 한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밑줄 친 문장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거래를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연금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물가인상률과 이자율 가정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대략 연금을 7년 정도 받으면 일시금의 원리금과 같은 수준이 된다. 따라서 7년 이상 살면 연금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시금이 유리하다. 2009년 생명표에 의하면 60세에 은퇴할 경우 기대여명이 23.8세(남자 20.98세, 여자 26.02세)나 되므로 대략 보아도 평균적으로 산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3배는 더 받게 될 것 같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조기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상실에 대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한다. 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의 경우 동일한 연금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2002년 이후 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2001년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분할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나눠가지는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