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혈압약 약국 들고가야 교환 가능…환불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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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09.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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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서 교환 가능
9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판매중지된 '발사르탄'성분의 고혈압약이 놓여 있다. 2018.7.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발암가능물질이 든 고혈압 치료제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교환이 가능한 의약품은 '제지앙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이 사용된 의약품 115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115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든 '제지앙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이 사용돼 판매·제조 중지 조치를 유지했다.

잠정 판매·제조 중지됐지만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104개 품목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아래는 복지부와의 일문일답.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기존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서 교환 가능하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 조치 되나.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 교환만 가능하다.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

-교환 방법
▶이전에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면 약품비 계산은
▶기존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의약품으로 조제하더라도 환자 추가 부담금은 없다. 약국·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해당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약품 교환 후 약국·의료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약국·의료기관이 발암가능물질 논란에 따른 재처방 조제라는 내용을 적어 새로운 조제 내역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한다. 또 약국·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약국 등에 약품비를 지급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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