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싱크홀, 남의 일 아닌 이유?…2년 전 싱크홀 발생 1039건, 해마다 증가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
사진=부산경찰청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1일 부산 도시고속도로(번영로) 상행선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이 가운데 싱크홀 예방·대책 방법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부산 번영로 상행선 원동IC에서 서울 방면 200m 지점에서 깊이 5m,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인명·차량 피해는 현재까지 없으나, 차량 진입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는 중.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안으로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hole) 발생 건수는 국내에서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된 전체 싱크홀 발생건수는 2933건으로, 지난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 2016년 1039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싱크홀 원인으로는 지반 다짐 불량, 장기 침하, 노후하수관로 파손에 따른 주변 토사 유실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싱크홀은 장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

정부는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시민들이 싱크홀 발생에 대응하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주변 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은 공사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