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교육에 “즉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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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지리 교과, ‘죽도는 일본 영토·한국 불법 점거’ 교육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왜곡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를 대표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교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했다.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교과서 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하는 이 해설서에는 지리 과목에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역사 과목에는 “일본이 ‘죽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술했다.

우리나라 일반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공민 과목에도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고 서술했다.

외교부 또한 이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정부 뿐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의 오천도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주한 일본대사관저 벽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항의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일본 정부는 고질적인 우경화 교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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