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배상'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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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26.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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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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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앵커 ▶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수사로 유족들이 겪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뒤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미국에 있던 패터슨을 기소했고 패터슨은 지난 2015년 국내로 송환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최초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26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에게 총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의 잘못된 수사로 사건의 진실 발견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판결 직후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힘없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이 올바르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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