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민병두 "금융당국과 업계 갈등? 사회적 합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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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30. 오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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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가 아닌 뱅킹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생각한다"
"신용에 따른 금리 차 당연…문제는 약탈적 금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국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대담=김병수 부장, 정리=양종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병두 위원장(60)은 최근 금감원이 보험사에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구제에 대해 "일반회사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조치가) 과하다고 느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당국이 승인한 즉시연금 약관을 최근 문제 삼아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뉴스1>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민병두 위원장과 1시간가량의 대담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즉시연금, 가격 정책에 대한 개입, 벤처지주회사 등 우리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의 일괄구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선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신뢰 제고를 위해 일괄구제를 원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앞으로 보험약관의 비합리성, 구조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합리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 제고 원칙을 밝힌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선 필요하다면 법원으로 가는 과정, 이게 (사회적) 합리성의 과정으로 본다.

▶과거 자살보험금은 당국이 (보험사를) 눌러서 해결했다. 불완전한 약관이라고 해도 승인은 당국이 한 것 아닌가.

-감독 당국이 승인했다고 해서 100%, 완전한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감독 당국의 책임이 있다. 예를 들자. 정치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본다. 선관위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정치인이)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100% 완결성은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약관 승인을 했지만 허점이 생긴다면 당국이 (스스로) 개선할 지점도 있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을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 권한 다툼으로도 보인다.

-권한 다툼이 아니라 해석차라고 생각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를 숨긴 것을 제재했다. 자본시장 투명성 관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점이다. 나머지는 2015년 콜옵션 행사보증 레터, 유럽 판권 확대에 따른 지배력 변화, 공정가치 평가가 분식회계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금감원 입장은 과거 회계기준을 A로 보든, B로 보든 그 사건을 분식회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입장은 2014년 이전 회계해석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차후 행정소송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양 기관이) 어떤 점을 본다는 식의 조정을 했다면 이런 혼란은 줄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증선위의 책임이 있다.

▶이전 정부에서 삼성바이오는 테슬라법(성장성 평가 특례제도)을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정권이 바뀐 후 이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있다'고도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연히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있다. 삼성에서 합병과 관련해 '작전'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삼성바이오 주가가 올랐고 제일모직 주가도 올라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됐다. 삼성이 이 계산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과실이라고 포장했을 수도 있다. 회계원칙을 정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파헤쳐나가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을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었다고 본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맞다, 없어야 한다. 대신 양심이 있어야 한다. 영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선배와 집단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속도가 궁금하다. 은산분리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곳 더 허가한다고도 말했다.

-여야가 8월에 (은산분리 적용 완화 특례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혁신 4+1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법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다. 2~3개 기업이 진출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금융은 이제 뱅크가 아니라 뱅킹이다. 과연 혁신은 누가 할까. 기존 금융이 한다? 기존 금융은 못 한다. IT가 한다. 중국은 알리페이로 시스템을, 세계를 바꾼다. 우리나라가 안 쫓아갈 수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멈추게 하면 누가 핀테크를 하겠는가.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제시스템, 펀드레이징(자금모집)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하나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핀테크, 블록체인도 생각했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블록체인 진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국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가격정책은 난해한 영역이다. 정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대출금리만 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고 배워왔다.

-금융은 소비자 돈을 모아 대출을 하고 자본주의 '피'가 잘 돌게 해야 한다. 이 피가 썩은 피가 아니라 맑은 피여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썩은 피가 오면 안 된다.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는 맞지만, 차이가 과도하다. 합리적인 근거에서 계산된 것이냐.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한때 대부업이 40% 금리였다가 현재 24.9%까지 낮췄고 내년 20%까지 낮춘다. 사람들은 경천동지했다. 약탈적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법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나머지는 메기효과, 경쟁 효과를 통해서 해야 한다. 저축은행 금리도 인터넷은행이 출연하면서 내려갔고 중신용자도 과거와 달리 길이 열렸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가맹점 이슈는 이야기가 다르다. 갑을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면 결국 을과 병이 무너진다. 을과 병이 무너진다면 경쟁을 지속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격 개입이 아니라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로열티, 근접 출점 시스템 등에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 편의점 본사는 망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게 합리적인가? 공정위가 예전에 해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규제가 풀리면서 무한 경쟁이 됐다. 2010년엔가는 점포주들이 몇 명 자살하기도 했다. 을에게 대항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약탈적으로 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하는 차등의결권에 대한 의견은.

-벤처기업에 한정해서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 당할 위험이 있다고 차등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방어할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벤처창업은 다르다.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신불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필요할 때 자금을 공급받게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의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돈이 창업으로, 벤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유니콘 기업'도 생긴다.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기업 투자 어렵다. 펀드 만들어서 펀드 투자해서 대박이 나면 부동산이 갈 돈이 돈다.

7월 말이나 8월 초 정부가 벤처지주회사에 관한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처다. 벤처지주회사는 시스템을 찾아서 가면 된다. 이 길은 대기업까지 가지 않는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는 동의하는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12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거부감이 강한 게 사실이다. 외국계 자본은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이 좋은지 논의하면서 가야 할 문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큰 '공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금융위에 정책기능만 남기고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로 가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금융소비자를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증시의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무용론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정무위는 은행, 소비자 보호, 보험, 구조조정 등에만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해 관심 있게 살피려고 한다. 직접금융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찾겠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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