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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데이트 폭력’ 폭로한 전 여친에 손해배상 1억 청구…4개월 뒤 말 바꾼 이유는?

포크가수 강태구(28)가 전 여자친구 ㄱ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태구 법률대리인인 아트로 측 변호사는 1일 오전 YTN Star에 “지난 7월 중순, 강태구가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이다.

강 씨 측은 “ㄱ씨에게 단 한차례도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헤어진 이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에 기인한 악의적인 폭로로 생계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포크가수 강태구. 그랑블루 뮤직비디오 캡처

지난 3월 강태구의 전 여친 ㄱ씨는 3년 반의 연애 기간 동안 강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3월 강씨가 자신에게 음란 영상을 시청하도록 강요했으며, 연인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강태구는 그의 폭로에 “그 기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개월 뒤 말을 바꿔 전 여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강태구 측 변호사는 “당시 사과문에도 데이트 폭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고, 전 연인이라는 점에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구 측은 또 “ㄱ씨 글에서 나타난 불안한 심리상태를 고려해 억울함을 참으면 상처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SNS살해 협박 등이 흔한일이 되어 더 늦기 전에 거짓을 바로잡고 삶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태구 측은 전 연인 ㄱ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말을 증거로 제시한 상태다.

강태구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 등을 수상하며 주목 받은 포크가수다. ‘데이트 폭력’ 폭로 이후 사실을 부인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올린 뒤 모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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