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증액하고 퇴직금 규정 신설 등 주총 안건에

경영권 분쟁 등 불안정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경남제약이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경남제약은 15일 공시를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장소 섭외 및 세부 행사 준비와 이사 후보자의 사임 등을 이유로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의약연구개발 사업목적 추가)과 신임 사내·외 이사(사내이사 4인·사외이사 2인) 및 감사 선임,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자투표 채택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홍관문 컨설팅 오름 대표이사, 구세현 더블에이브릿지 대표, 신승철 라미르호텔 대표, 박철국 바로투자증권 이사 등이 올라 있다.

사외이사 후보는 변재훈 대림성모병원 검진본부장과 박종철 부산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등이다.

하지만 경남제약 일부 주주들은 주총 안건이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기존 20억원이던 이사 보수한도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남제약의 등기이사는 총 6명으로 이들에게 평균 6억원 가량이 지급되는 것이다. 감사보수도 1억원으로 증액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퇴직금 관련 공시 중 일부

임원들의 퇴직금 산정도 변경된다. 임원으로 선임돼 만 1년 이상 재직한 임원은 통상월보수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퇴직금으로 지급되는 안건이 올랐다.

상근등기임원은 상기 기본퇴직금에 가산퇴직금까지 받는다. 대표이사는 기본퇴직금에 200%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는 기본퇴직금에 150%를 곱하고, 이사는 기본퇴직금에 100%를 곱한다.

임기만료 전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회사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퇴직연도의 연봉총액의 1.5배이내에서 퇴직위로금도 지급한다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류충효 대표이사와 이창주 전무, 김재훈 사외이사의 퇴임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이후에는 최대주주인 에버솔루션과 텔로미어 인사들로 교체될 것을 예상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영권과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 변경 등은 회사 경영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남제약 상황을 상기하면 엇박자 행보다.

경남제약 주주들이 온라인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찬반론을 펼치고 있다

경남제약은 현재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근거를 들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내린 상황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의결 내용을 보면,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정황이 있다.

2014년 이 전 대표가 기소됐던 당시의 조사결과로 인해 주식의 상장적격성까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는 주총에 상정된 임원 퇴직금 상정안건이 임원진 배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한 경남제약 소액 주주는 "주주들은 상장폐지는 물론 주식거래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주주가치 환원은 없고 오직 최대주주 변경과 임원진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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