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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복권1등당첨금
연금복권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지급받을시
20년동안 월500이라던데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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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1.18 조회수 3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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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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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93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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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택배 3위, 우편 1위, 여권, 비자 민원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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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무조건 20년에 나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이 달마다 수령할 수 있는 돈은 500만원이 아닌 약 390만원 가량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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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로또랩
채택답변수 5,371받은감사수 18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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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로또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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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연금복권의 경우....

연금형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지를 하고 구매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연금 복권 시행사도..
그 돈을 할부처럼 나눠 줄 것을 전졔로 자금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시 지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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