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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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09.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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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8.9(목)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충분한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표결요건․절차 규정,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 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도면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하여 원자로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
    ** 냉배수관, 가습기보충수 배관, 계기용 공기배관 등 추가

□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별첨 :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ㅇ (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ㅇ (보고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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