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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의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청년가구원)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지급
    •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청년 가구원은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불 내역, 미혼 등 증빙서류 제출과 전입신고 등을 필수요건으로 함

가구원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이내의 혈족)
    가구원 제외 범위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실제임차료 환산방법
전세

(보증금×4%)/12개월

월세/사글세

월임차료

보증부 월세

{(보증금×4%)/12개월} + 월임차료

건설임대

{((기본보증금-쪽방지원금+전환보증금)×4%)/12개월}+월임차료

전세임대

{((기본보증금-쪽방지원금+추가보증금)×4%)/12개월}+월임차료(시행사지급분+임대인지급분)

지급특례
임차급여 지급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1.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2.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3.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종전 사용대차 특례 보장 : ’18.10.01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로 ‘21.09.30까지 3년간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장애인 추가지원
    •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청각장애, 지체장애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해당)인 경우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3,800,000만원)
청년가구원의 임차계약 금액 입력 방법
    • 기숙사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일시 선납하는 경우 선납금액과 거주기간(월)을 나누어 월임차료로입력해주세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해당세대는 아래의 자 모두를 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실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자산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과거 재당첨 여부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대상주택, 당첨일로부터 3년)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출신청시점 기준으로 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주거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연소득 기준
    •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은 근로자인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상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확인
    • 위 내용에 따른 소득은 1년간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신고 서류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

      (※ 퇴직한 전 근무지,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대출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대출희망주택 면적
    •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의 주택 전용면적을 말함
읍면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주택유형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 그 외 주택 :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