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추적 기능 꺼도 다른 서비스로 정보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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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14.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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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끄면 저장 안된다” 안내 거짓 판명
ㆍAP통신, 공학자와 공동 취재 포착
ㆍ“방통위, 국내법 위반 조사 나서야”

이용자들이 위치추적 기능을 꺼도 구글이 날씨나 검색 서비스 등 다른 구글 서비스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공학 연구자들과의 공동 취재로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이뤄지는 구글의 이 같은 관행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길을 찾기 위해 구글지도를 켜면 구글은 미리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분 단위로 기록된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글은 ‘위치기록’(Location History)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이때 “위치기록을 끄면 당신이 가는 곳이 더는 저장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제공한다.

AP통신은 이 안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치기록을 중단해도 일부 구글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위치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지도 앱을 열 때 위치를 자동 저장하고 안드로이드폰에서 자동으로 날씨 정보를 갱신할 때도 사용자 위치를 추적한다.

위치정보가 전혀 필요 없는 ‘초콜릿 칩 쿠키’나 ‘아동용 과학도구’를 검색할 때도 구글 계정에 위치정보를 저장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사람들의 사용 경험을 더 좋게 하려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도구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이 언제든 켜고 끄고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기술업체인 디스틸러리의 애널리스트인 피터 렌스는 “구글은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정보를 구축한다”며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수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이용자가 위치 기록을 중단시킨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의 기지국 정보를 모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수집한 것은 국내에선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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