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급휴일, 노동시간 제외" 각하…고용부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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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16.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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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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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 행정해석 불과"…소상공인진흥회 소송 각하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노사 단체 등 적극 설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호소문과 홍보스티커를 들고 있다. . 2018.8.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문창석 기자 = 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16일 각하한 가운데, 고용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부는 법원 판결 이후 '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 중 월환산액 부분이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일 경우 157만3770원이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급휴일 시간을 제외해 174시간이 실질 한달 노동시간이고, 이를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131만220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노동시간을 209일로 산정한 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고시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고용부의 행정해석·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해석·행정지침이기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고용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한층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에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는 실질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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