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6 16:53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단…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잘 이행돼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1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3명이 지난해 9월 제기했던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당시 정부는 월 환산액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기준을 주휴시간(유급 휴일)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입장문을 내고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의 불법행위들이 당장 중단되고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성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종별 차등적용 불가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논란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입법 보완에 더 힘써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정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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