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원 주휴시간 각하 판결,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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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16.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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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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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해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낸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난 것과 관련,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께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고용노동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각하 판결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경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불법행위들이 당장 중단되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성실히 이행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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