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송 냈지만 법원서 각하

입력
수정2018.08.16. 오후 4:5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시켜 계산해 157만 3,77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휴 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으로, 월 환산액은 131만 220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최저임금 고시가 이미 확정돼 적용 중"이라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 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호정 / uhojugn@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